이혼 시 재산분할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법적으로 가족에서 남남으로 갈라지는 절차입니다. 이혼의 사유가 어찌 되었던지 간에 결론은 동일합니다. 문제는 둘의 결혼생활 동안 만들어진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이냐는 건데요. 결혼기간 동안 남편이 경제생활을 100% 담당했다고 해서 재산분할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비율 확인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혼 시 재산분할대상입니다. 남편 혹은 아내의 명의로 된 재산 전부가 나눠야 할 대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에서 말하는 재산은 크게 공유재산과 특유재산으로 나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조정이 되어야 할 재산은 공유재산만 해당합니다.
특유재산은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상속, 증여, 유증을 통해 획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즉, 상대방이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데 기여도가 없는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부 판례에서는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었다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하지만 이는 법정에서 다퉈봐야 할 문제이고 원칙적으로는 다툼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특유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모두 공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좁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래의 발생될 재산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및 연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나 가입기간 중 5년 이상 혼인을 유지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장래의 소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비율은 어찌 될까요? 바로 '기여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재산이 형성되기 위해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전업 주부보다는 맞벌이가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기간, 자녀의 수, 배우자의 직업, 연령 등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결혼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여도는 높아집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40년 결혼생활 지속 후 이혼했다면 4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통 5:5라고 합니다. 단,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부 각자의 소득, 가사분담의 정도, 육아, 배우자의 귀책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결정된다고 하니 케이스별로 정확히 얼마다라고 결정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시 재산분할비율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이혼 후 경제적인 문제는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만큼 재산분할은 예민한 문제이니 만큼 전문가와 협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