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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방법

by 정책을알아봐요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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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로 지정받지 못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그리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반드시 해당 포스팅을 정독한 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방법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금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 손실보상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30일 이 내니 이미 3일 정도 소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해야겠죠.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중요한 부분이니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 확인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 확인 보상으로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 방역조치 위반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업자
  • 소상공인법 제12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7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위의 4개 중 하나에 해당하셨다면, 그리고 이와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에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중요하니 집중해 주세요.

 

온라인은 손실보상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사용)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도록 합니다. 단, 환수 통지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외에 환수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추가 제출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될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는 지금부터 설명 드릴 텐데 중요한 부분으로 필요한 경우 보시면서 메모해 주세요

  • 사업자등록증
  • 시설 분류 확인서
  • 방역조치 이행일 수 정정 확인서
  • 영업신고서
  •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 내역서
  •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 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 4대 보험 등 산출내역서 등

 

오프라인으로 현장에 직접 방문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접수처는 시·군·구청에 진행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한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받은 해당 공무원이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 확인, 증빙자료 스캔 및 업로드 등을 거쳐 접수 완료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은 이와 같은 절차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후 실무위원회에서 사전 세부자료 검토 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보상금 지급 또는 한수 결정이 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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