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낸 한 해로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가정경제도 많은 힘든 시기였는데요. 이 때문에 직장일 잃고 소득이 줄어든 가구가 적지 않을 거라 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주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다만, 필요한 모든 비용을 100%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조건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과연 내가 주거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먼저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2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신청자격 응 충족한 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거급여는 임대료만 지원할 것으로 보는 분들이 계시나 실제로는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제공됩니다.
임대료 지원금액은 최저 31만 원에서 최대 58만 8천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 (그외) |
1인 가구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2인 가구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3인 가구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4인 가구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5인 가구 | 497,000 | 383,000 | 303,000 | 261,000 |
6인 가구 | 588,000 | 453,000 | 359,000 | 309,000 |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아래 결정된 수선 비용 중 경우에 따라 최저 80% ~ 100%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또한,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직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100%
- 생계급겨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 90%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 80%
더 많은 내용은 아래 더 보기 속에 사진으로 담아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