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확정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둬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2021년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고,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어 신청자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가 신청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 순서의 가구가 얻는 소득 수준입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얻기 위해선 소득인정액이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해 보셨다면 2021년 대비 10% 내외 증가를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중위소득이 증가하기도 했지만, 지급액을 현실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 1인 가구 : 894,614원
- 2인 가구 : 1,499,639원
- 3인 가구 : 1,929,562원
- 4인 가구 : 2,355,697원
이 외에도 정부는 2021년을 기준으로 주거급여와 관련된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특히 지급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 해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 개편전 주거급여 | 개편후 주거급여 |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기준선 (중위소득 33%) 이하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 |
지원기준 | 현금급여기준액 - 소득인정액의 약 22% | 소득인정액, 주거유형, 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급 |
평균 월 지급액 |
약 9만원 | 약 15만원 |
지금까지 2022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부사항들은 아래 더 보기를 통해 사진 형태로 첨부 해 두었습니다.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