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자 및 혜택 신청하기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으시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 및 신청하기를 알아두시는 것에 좋을 것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 및 신청하기가 궁금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의 기여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 또는 부 혹은 조모 또는 모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혜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혜택은 총 4가지입니다. 첫째로 아동양육비가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둘째로 추가 아동양육비가 있습니다.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는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셋째로, 학용품비가 있습니다. 중학생 및 고등학교 자녀 1인당 연 8.3만 원의 학용품비를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을 지급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기를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정리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자는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이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혜택은 총 4가지로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기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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