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게 되면 14일이라는 기간 동안 집에서 외부와 단절되는 격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외부와의 소통이 가장 큰 문제가 생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모두가 다 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조회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는 자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코로나 19로 보건소의 격리 ·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자와 이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지원금의 종류도 다른데요 전자는 생활지원비, 후자는 유급휴가비용이라고 합니다. 용어 정확히 숙지 후 신청하셔야 여러 번 방문 없이 신청 가능하십니다.
생활지원비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가구원 포함)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이거나 가구원 중 1명이라고 이 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및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는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규모는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 474,600원
- 2인 가구 : 802,000원
- 3인 가구 : 1,035,000원
- 4인 가구 : 1,266,900원
- 5인 이상 : 1,496,700원
모든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접수처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격리 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부터 별도로 공지받은 일자까지 해당 절차를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비용에 관한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격리받은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국가 등 기관에 종사하는 사업주는 해당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금액은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일 최대 13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접수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신청 시점은 해당 직원의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별도 공지받은 일자까지 절차를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준비할 서류가 있습니다. 유급휴가 신청서,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입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격리의 방식이 정부의 통제가 아닌 자발적 격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직 신청 전 이시라면 내용 확인 후 지체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