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사고팔 때 차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익은 매각가에서 매입가를 차감하는 것 외에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필요경비라는 이름으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사고파는 가격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경비는 차익을 남긴 자가 증명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모든 비용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시점에 공인중개사 수수료, 취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가 인정받습니다.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할 때 지불되는 법무사 비용 및 인지세 등도 모두 해당됩니다. 이후 일정 시간이 흘러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발생한 중개수수료, 컨설팅을 받았다면 그 비용 모두 해당됩니다.
게다가 최근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강화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대가로 지급하는 이사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해야 하며 증빙 가능한 서류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할 내용은 자본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어가 낯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 같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집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투입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공사 및 발코니 확장 비용, 새시 설치, 보일러 교체, 시스템 에어컨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비슷한 거 같지만 필요경비 항목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탠드형이나 벽걸이 에어컨 설치 비용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보일러도 교체가 아닌 수리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파트와 관련된 세금일지라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항목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용을 지불했다고 100%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금영수증,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부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현금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겠다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당장이야 좋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호황인 상태에서 차익이 크게 남는 상황이라면 불리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줘라 이게 아닙니다. 부동산 소유자 스스로가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매각 시점에 이를 고려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확하게 비용이 지급되었으나 관련 증빙을 받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통장거래 내역이 있다면 세무서에 직접 연락 해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담당자의 재량이 필요한 부분으로 충분히 협의를 통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기 위한 기본인 만큼 꼭 놓치지 말고 미리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