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달 신청 및 지급을 진행하였으나 몇 가지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2차 신청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듯합니다. 자신의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 확인
이번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우선 희망회복자금 공식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며,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에 해당하여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때입니다.
두 번째로, 신청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타인명의 핸드폰 보유 및 공인인증서 미 보유로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소상공인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입니다.
세 번째 역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지원 유형 변경 (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로 방역조치 기간 정정, 경영위기업종 정정, 매출액 규모 구간 변경 희망 사업체에 한합니다.
마지막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 다음에 한합니다.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 경영위기업종이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021년 7월 1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사업자 등록증상 주 업종 재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가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은 위의 대상 모두가 가능 하지만 오프라인은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사업체에 한합니다. 또한 예약 후 방문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899-8300) 번을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 시각 · 장소 예약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천 정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인터넷 제출 방식이기 때문에 스캐너를 이용해 파일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출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을 거쳐 지급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1달간입니다.
오프라인은 사실 방문만 하면 해당 직원이 온라인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해 줍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사업체 대표는 사전에 전달받은 서류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온라인과 달리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입니다. 해당 방식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일정 체크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여 이번 신청기한에도 받지 못하셨다면, 하지만 받을 상황이라고 여겨지신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정확한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하니 본 신청보다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매출액 부분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니 개별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지급 신청 대상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기간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분들은 이번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추후 손실 보상법을 통해 추가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하니 일단은 해당 혜택을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