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 및 지급이 2022년 3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그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필요한 내용들을 추가로 기술해 보도록 할 테니 끝까지 읽어 주십시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중소기업 벤처부의 공고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셨다면 대상이 되는 기준이 많은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 중 하나만 만족해서는 아니 되며 모두 다 충족했을 때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으로 선정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으로 지정되기 위한 대원칙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기간부터 살펴보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21년 4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이전의 해당하거나 2022년에 해당하는 손실보상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손실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정확히 해석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란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 카페, 미용실,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을 말합니다.
경영상 심각한 손실은 2021년 4분기에 영업이익이 감소되었어야 하며, 이는 국세청 과세자료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했을 때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금액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이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3분기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을 상향,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아래를 참고해 주십시오
-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 및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
-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자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이번 4분기 바뀌는 손실보상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전보다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3월 3일 신청 실수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