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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 지원 본인부담금 정리

by 정책을알아봐요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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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 지원 본인부담금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틀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두에게 틀니 지원금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노인 틀니 대상자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 틀니 지원

 

노인 틀니 지원 대상자 조회 하기

노인 틀니 지원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대상자 조회와 더불어 그 틀니 지원 기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틀니 지원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이 범주안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원규모는 완전 틀니와 부분틀니에 따라 동일한 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구분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차이점을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완전틀니 부분틀니
대상자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만 65세 아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틀니종류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권장재료 레진상 완전틀니 : 열중합형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금속상 완전틀니 : 레진상 + 코발트크롬 금속류
금속상 완전틀니와 동일한 재료
틀니단계  1~5단계 1~6단계

 

이제 동일한 점을 확인할 텐데 이는 본인부담금, 급여 적용기간, 무상보상 기간이 해당됩니다. 각각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원칙으로 하되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5%, 만성질환자 15%, 의료급여 대상자 1종 5%, 2종 15%입니다. 
  • 적용기간 : 7년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 보상은 불가합니다.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 1회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 무상보상기간 : 틀니 장착 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합니다. 

 

노인 틀니 지원금 신청방법

노인 틀니 지원금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단, 접수 전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해야 문제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 주셔야 합니다.

 

노인 틀니 지원금 신청은 총 4단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대상자 판정, 등록신청, 등록 결과 통보, 시술의 단계입니다. 각 단계별 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판정 :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틀니 대상자로 판정
  • 등록신청 : 노인틀니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신청
  • 등록 결과 통보 : 요양기관이 확인 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정 기간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 치과 병·의원에서 틀니 대상자 자격확인 화면에서 등록 여부 확인 후 시술하게 됩니다. 

 

단, 노인틀니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시술이 진행되는 만큼 각 단계별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술 비용이 결정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유지관리비용인데요 정부는 이 비용도 일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틀니 비용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30%를 적용하고 있고요. 진찰료, 치료재료 및 약재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 항목은 크게 8개 항목, 세부적으로는 11개 항목으로 구체적 사항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이 역시 지원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틀니 지원을 직접 진행해 보신 분이시라면 이 역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틀니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 치과 병·의원에 내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진자별 유지관리 행위 가능 횟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유지관리 행위 횟수가 남아 있을 경우 : 유지관리 행위를 등록한 후 시술
  • 유지관리 행위 횟수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 : 100% 본인 자부담으로 진행

 

지금까지 노인틀니 지원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이와 관련된 서식을 아래 더보기 첨부하오니 이를 활용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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