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사용한도에 대해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교육비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아래의 신청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이 내용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언급하기를 신청 자격이 될 수 없는 자를 규정 함으로써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이 주어 집니다. 해당 규정에서 제외하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 (예외 규정 있음)
- 지원·융자·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 HRD-net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사람
- 훈련을 3회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기간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
-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
- 초·중·고등학생
-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단,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는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사용한도 입니다. 내가 원하는 교육을 찾았는데 부여받은 한도가 부족하다면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용한도
위와 같은 절차를 모두 진행 해 계좌를 발급받게 되면 내일 배움 카드 잔액은 300만 원이 됩니다. 즉, 원칙적인 한도액이 3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가 가능 한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추가액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10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100만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100만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 이하인자 | 100만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 200만원 |
만약 위의 내용에 해당한다면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계좌한도 추가 지원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한도액을 늘리는 것 외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를 사용 중이거나 추후 사용할 것이라는 이 부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 최대 100만 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 체크하여 제적된 경우 : 전액
-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경우 : 전액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추후 발급에 제한 등 불이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발급받고 수령받은 금액은 5년간 사용하여야 하며, 이후 남는 잔액은 소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더 보기를 눌러 주시면 관할 기관에서 배포하는 메뉴얼을 첨부 해 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배움카드의 신청자격 및 사용한도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정부에서 자기 계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만큼 이번 기회에 해당 제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