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실 현재 부모님 세대의 경우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보장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 금액만 가지고는 삶을 영위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조금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들어드리고자 하는 정부의 복지정책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하기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단독가구 : 1,690,000원
- 부부가구 : 2,704,000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원칙적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받아 수급권자 자격을 얻습니다.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년 6월 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번과 4번에 해당할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또한 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해당 금액이 산출되는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으로 결정됩니다. 소득평가액은 {0.7*(근로소득-98만 원)}+기타 소득으로 산출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기본공제액인 9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기타 소득입니다. 여기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해당됩니다.
기타 소득은 한 마디로 근로소득 외 다른 방식으로 발생되는 소득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무료 임차 소득 성질이 다릅니다.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 해 버립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아래의 금액이 시가표준액 기준 무료 임차 소득 금액입니다.
이 외에 재산 소득환산액도 반영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및 자동차 그리고 회원권이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고 싶으시다면 아래 복지로가 운영하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추천드리니 접속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