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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 제외대상

by 정책을알아봐요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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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와 제외대상은 어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사회보장 제도로 1995년 7월 1일 시행하였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구직자에 대한 능력개발 및 향상,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 실업예방을 위한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

고용보험은 이 법에 적용받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고 그 규정에는 나이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심하게 봐야 하는 이유는 급여 계산 시 수기로 진행하는 것이라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이를 체크하지 못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중요하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이를 가지고 가입대상의 여부를 판단했을 때 65세 이후 재 취업하거나 혹은 자영업을 개시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고 자연스레 65세라는 나이에 도달하였다면 이때에는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 되게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65세 미만의 나이로 취업을 했다면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고용보험 가입 제외대상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이를 주 단위로 끊어서 계산한다면 15시간이 되는데요 둘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이니, 일용근로자로 근무 중이시라면 담당자랑 협의를 통해 일수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외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입니다. 다만,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이는 실업급여만을 받기 위함이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유로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별정직·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3개월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불가 하니 반드시 날짜는 지켜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적용을 받는 자 즉, 사랍학교 선생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단,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가입이 가능할 수도 이는,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정우체국 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들도 역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와 제외 대상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급여에서 실업급여가 공제되는 비율은 최대 0.8%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해서 버는 소득을 아무런 이유 없이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앞으로 해당될 경우 급여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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