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실질적 소득을 발생하는 부양자의 도움을 받아 정부의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 혜택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즘 재택 알바로 전업주부임에도 상당한 소득을 얻어가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통은 종합소득세만 신경을 쓰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건 자칫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나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가 직장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4대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을 거고 내가 직장을 다니면 피부양자로 등재시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30세 이상이 되어 버리면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 상이자 중 하나에 속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다음에 보는 것은 소득기준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시 말해 원천징수 3.3%를 제외하고 발생하는 소득 합계액을 500만 원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단,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을 500만 원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5.4억 원 이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초과하였더라도 과세표준액의 합이 9억 원을 초과한다면 소득을 1천만 원 넘기지 않는 조건으로 자격유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부동산 임대소득인데 모든 조건을 다 만족했으나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그 즉시 자격을 상실하지는 않는 것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올해 소득을 신고하는 내년에 모든 소득자료가 정부 전산에 반영되는 그 시기에 우편물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소득이 있는 자에게 건강보험을 부과할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건강보험 자격 조건은 훨씬 더 까다로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까지 소득이 발생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포스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