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방법 피부양자 후기까지 실제 경험과 절차 등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면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방법
신청 전 자신의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보유 중인 재산과 소득이 그리 많지 않다면 지역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확인 후 이전의 직장 보험료가 저렴했다면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할 실익이 생긴 것인데요. 가입방법은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로 1577-1000으로 연락해 상담사 분과 간단한 통화만 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도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상담사 분과 통화하면서 알게 된 부분인데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라는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분리가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편의상 피부양자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분들 모두 피부양자 등재는 가능합니다. 단 소득 조건 및 재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을 만족하는 분들에 한 합니다. 자세한 기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소득기준 확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실질적 소득을 발생하는 부양자의 도움을 받아 정부의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 혜택을 받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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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경우, 즉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선으로 피부양자 등재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외 다른 분들인데 배우자의 경우 현재 주소를 달리해 거주하고 있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후 전달받은 팩스번호로 전송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처리됩니다. 그 외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가족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까지 진행하는데 1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완료되었다는 건강보험공단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가 거절되면, 어쩔 수 없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어떤 경우에 거절이 되느냐 인데 질의 해 본 결과 대부분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가입이 거절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법인 사업자의 대표자는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임의계속 가입제도 신청 방법 피부양자 후기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가입 후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의 전환이 즉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해당 제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라며, 콜센터 상담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 하니 즉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